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노인 중심의 급여
-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 노안장기요양보험은 복지용구, 방문요양, 간호, 목욕, 주간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요양: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
- 방문간호: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지원
-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단기보호: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방문요양서비스
하루 3~4시간 요양 보호사가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