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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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 중심의 급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노안장기요양보험은 복지용구, 방문요양, 간호, 목욕, 주간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요양: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
    • 방문간호: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지원
    • 주야간보호: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단기보호: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복지용구구입 및 대여

환자용 침대, 변기, 보조지팡이
등을 신청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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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서비스

하루 3~4시간 요양 보호사가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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