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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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 신설('15. 9. 1 시행)-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자
- 타 법령에 다른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설치, 운영되는 시설을 포함)에 입소한 사람
다만,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수급자는 제외 -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입소 시 그 시점부터 지급 중단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15일 이상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대여 불가
-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 제한 (수급자가 장애인으로서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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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장소 :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7. 1.1. 시행)
- 신청인 :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 제출서류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상담문의 :
- 복지용구사업소 탱고 1588-7418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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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장기요양인정 신청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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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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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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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장기요양급여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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