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
급여비용 부담율
15%
일반대상자
6%1)
또는 9%2)
경감대상자
0%
기초생활수급자
1)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 순위 25% 초과 50%이하인 자)
2)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 자)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160만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
급여기준
- 01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내구연한 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대여 가능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까지 구입 가능)
- 02연간한도액 적용기간(160만원/1년)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4개, 간이변기는 2개까지만 구입 가능
- 03내구연한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 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 04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 05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 06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