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
복지용구 급여란?
복지용구 및 판매제품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 법적근거 Legal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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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 제19조 (기타재가급여 제공 기준)
- 급여대상자 Payr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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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수급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복지용구 급여방식
1
구입방식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2
대여방식
대여품목 6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3
구입 및 대여방식
구입 또는 대여품목 2종에 대해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방식 중 선택 가능
급여품목
구입품목(10종) | 대여품목(6종) | 구입 또는 대여품목(2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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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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