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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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 복지용구 방문상담
-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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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중「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여야 함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
-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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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 급여가능 여부조회
- 복지용구사업소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공단 포털 또는 지사)
- 수급자가「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ㆍ이용의뢰서 확인
- 복지용구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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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 복지용구사업소ㆍ수급자
-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작성(2부 작성 1부 수급자 발급, 1부 사업소 보관)
- 복지용구 사업소
-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 시 대처 방법 등을 안내
- 복지용구사업소ㆍ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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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 계약 체결 내역 통보
- 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등록 또는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 –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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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 복지용구 사업소
- 인터넷 청구
-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
- 복지용구 사업소
- 등록된 계약내역 만 심사 지급
- 복지용구 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