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절차
- 01
복지용구 방문상담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하여 이용상담을 받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인정서를 제출해 주세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02
급여가능 여부조회 (복지용구사업소)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인터넷 및 유선으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 여부를 조회합니다 (공단 포털 또는 지사). 「의료급여법」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확인합니다.
- 0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복지용구사업소·수급자)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합니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합니다. 복지용구를 제공하고 사용방법·유의사항·고장 시 대처 방법을 안내합니다.
- 04
계약 체결 내역 통보
공단포털(복지용구 계약내역서 등록화면)에 직접 등록하거나 모사전송으로 지사에 통보합니다 (장기요양급여 내용통보서 –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 0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복지용구 사업소)
청구는 인터넷 청구 또는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로 진행하며, 등록된 계약내역에 한해 심사 후 지급됩니다.
